지난달, 출생미등록 아동의 연이은 사망 소식을 계기로
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,
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이뤄지도록
'출생통보제'를 주요 내용으로 한
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」
(이하 가족관계등록법)을 신속하게 검토했는데요.
지난 6월 30일, '출생통보제'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
가족관계등록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는 아동권리보장의 시작점입니다.
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을 통해 출생미등록으로 인해
발생하는 아동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길 기대합니다.
출생통보제 도입을 환영하며,
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.
[출생통보제 도입 환영 성명서 전문]
지난 6월 30일, '출생통보제'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」(이하 가족관계등록법)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 굿네이버스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.
이번에 개정 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'출생통보제'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출생미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동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.
다만, 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사실상 출생미등록 영아의 목숨과 바꾼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.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당사국 관할 영토 내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,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, 우리사회는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에 무관심 하였고, 그러는 사이에 상상조차 할 수 없이 참담한 사건이 밝혀진 것이다. 이와 관련하여, 최근 감사원은 2015년 이후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아동은 2,236명이며 그 중 1%인 23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아동 3명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, 앞으로 또 다른 희생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.
굿네이버스는 '출생통보제'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환영하며, 정부는 '출생통보제' 도입에 나아가 신분,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.
아울러, 앞으로 우리사회 역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야말로 아동권리보장의 시작점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, 대한민국 모든 아동들의 안녕과 행복의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.
2023년 6월 30일